단통법을 위반하면 이동통신사나 판매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말기 유통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경고 수준을 넘어서 실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요.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보조금을 지나치게 많이 주거나, 특정 고객에게만 몰래 더 주는 식의 차별 지급입니다. 이런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법 행위를 바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해요.
이동통신사나 제조사가 이런 명령을 무시하거나 계속 위반을 반복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반면에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 중심의 제재가 이뤄집니다. 보통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지만, 규모가 큰 유통점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건, 판매점이 정식 승인을 받지 않고 통신사 명의를 달고 영업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KT 대리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식 등록이 안 된 곳이라면, 이것도 법 위반에 해당해서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단통법 자체가 폐지되었지만, 이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흡수해서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하면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 구조예요. 여전히 지원금을 차별하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고객을 오해하게 하는 식의 불완전 판매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동통신사는 물론이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매장들도 법을 잘 지켜야만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셈입니다.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제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