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빠지면 안 되는 항목은?


사람을 고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건 다들 아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뭘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처음 직원을 뽑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더 그렇죠.

일단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 안 쓰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이걸 안 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구두 약속만으로는 안 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알바), 연소근로자(미성년), 건설일용직 등 상황별로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본인 상황에 맞는 양식을 골라 쓰시면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 종사할 업무. 이 여섯 가지는 빠지면 안 됩니다. 임금은 기본급이 얼마인지,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는지, 매달 몇 일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2026년 기준 최저임금도 확인해야겠죠.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환산액이 2,156,880원(주휴수당 포함)입니다. 계약서에 적는 기본급이 이 금액 미만이면 안 되니까 주의하세요.

근로시간은 주 몇 시간인지, 출퇴근 시간은 언제인지, 휴게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적습니다. 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고, 합의하면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그 부분도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게 좋아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쓰고, 정규직이면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면 그것도 별도로 기재하는 게 좋고요.

작성 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 교부 의무를 어기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요즘은 전자서명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서명이면 효력이 동일합니다.

양식 자체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걸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빈칸만 채우면 되는 거라서, 처음이라도 30분이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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