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거나, 계약을 해놓고 이행을 안 한다거나… 이럴 때 “내용증명 보내야 하나?” 하고 한번쯤 고민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뭘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고, 뭔가 법적인 절차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내용증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법률 지식이 없어도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이란 건 쉽게 말해서 “나는 당신에게 이런 내용을 이런 날짜에 보냈습니다”라는 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예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닌데,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나는 이미 이때 통보했다”는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무 독촉이나 계약 해제 통보 같은 상황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작성 양식은 딱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씁니다. 맨 위에 제목을 적고요, “채무이행 촉구서”나 “계약해제 통보서” 같은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 아래에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를 쓰고, 받는 사람 정보도 똑같이 적어요.
본문은 6하원칙에 맞춰서 사실관계를 적으면 됩니다. 언제 무슨 계약을 했고, 상대방이 뭘 안 지키고 있고, 언제까지 뭘 해달라는 건지.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사실 위주로 담백하게 쓰는 게 좋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총 3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 1부는 본인이 보관,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해요. 이렇게 세 군데에 같은 문서가 있으니까 “그런 거 받은 적 없다”고 발뺌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체국에 직접 가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훨씬 편하긴 한데, 처음이라면 우체국에 직접 가서 창구 직원한테 물어보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비용은 기본 1,300원이고 A4 한 매 추가될 때마다 650원씩 더 붙습니다. 2매짜리면 1,950원이니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등기우편료는 별도인데 그것도 3-4천 원 선입니다.
양식이 필요하시면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비즈폼 같은 서식 사이트에서도 다양한 예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 쓰시는 거라면 예시 하나 참고해서 본인 상황에 맞게 바꿔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