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죠. 예전에는 등기소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어서 훨씬 편해졌어요.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금방 익히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면 돼요. 주소는 www.iros.go.kr입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데, 결제를 위해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정도는 필요합니다.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서 발급하기 메뉴를 찾을 수 있어요.
발급 절차는 간단해요. 먼저 부동산 등기라면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물건의 등기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발급할 서류의 유형을 선택하면 돼요. 전부 사항 증명서는 말소된 기록까지 다 포함된 거고, 현재 유효 사항만 보고 싶으면 유효 부분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열람이 700원, 발급이 1,000원이에요. 열람은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라 법적 효력이 없고, 발급은 프린터로 출력해서 공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하셔야 해요.
결제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할 수 있고, 결제가 완료되면 바로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은 등기부등본은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기관에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이라면 가까운 등기소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셔도 돼요. 무인발급기는 법원이나 시청,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스마트폰 앱으로는 열람만 가능하고 정식 발급은 안 되니까, 제출용이 필요하시면 PC로 발급받으시는 게 맞아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 같은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거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몇 분이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계약 전에 반드시 한번 열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