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라는 건 누군가에게 재산을 그냥 주었을 때 생기는 세금이에요. 누가 나한테 큰돈이나 집 같은 걸 줬다면, 세무서에서는 “그냥 받았다고요? 그럼 세금 좀 내셔야죠” 하고 나오는 거죠. 하지만 모든 증여가 다 세금을 물지는 않아요.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만 잘 알고 있으면, 부담을 줄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한다’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절세한다’는 점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줄 경우,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안 붙어요.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10년에 한 번씩 쪼개서 주면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부부 간에는 6억원까지 비과세예요. 이건 정말 큰 혜택이에요. 결혼한 부부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가족 공동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단순히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세금도 낮춰요. 단,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은 확실히 해두셔야 해요. “우리 아이가 집 살 돈이 어디서 났는가?” 이 질문엔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회사 설립도 꽤 자주 언급되는 방법이에요. 자녀를 회사의 주주로 만들어 배당을 주는 방식인데, 자칫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니까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하는 게 좋아요. 특히 명의신탁 문제나 특수관계인 거래는 민감하게 다뤄지니까 조심해야 해요.
교육비나 생활비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로 보지 않아요. 자녀의 등록금이나 병원비 등을 부모가 내주는 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돼요. 생활비라 하면서 집을 사주면, 당연히 걸리겠죠.
간혹 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를 수익자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시간이 지난 뒤 보험금을 자녀가 받게 하는 식이죠. 물론 이것도 금액이 크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다만 잘 설계하면 한도 안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절세 방법들은 결국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갑자기 큰 돈이 움직이면 눈에 띄기 마련이니까요. 미리 계획하고, 꼼꼼히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세법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