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기간 3년이 지난 경우

업무상 재해 발생 후 3년이 경과했더라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청구일 기준 3년 전의 치료비는 시효가 소멸되어 환급이 어렵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산재보험 급여 청구권에 대한 시효 단축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