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발생한 지 3년 경과해도 산재신청 가능한가?
김태영 공인노무사(노무법인참터)Q> 저는 1998년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재해를 입은 사실이 있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당시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사고부위의 통증이 꾸준히 심화되어 현재까지 아프고 치료 또한 계속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 할 수 있는지와 산재승인 되면 지금까지 본인 부담했던 병원비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업무상 재해 발생 후 3년이 경과했더라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청구일 기준 3년 전의 치료비는 시효가 소멸되어 환급이 어렵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산재보험 급여 청구권에 대한 시효 단축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