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생활급여 부가금형 및 확정연금형 차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는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자금 관리를 위한 맞춤형 저축제도입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재직 중 마련한 자금을 퇴직 후 높은 이율(연복리 2.99%)로 나눠 받는 연금형 저축 상품이며, 퇴직생활급여는 자금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부가금형, 확정연금형, 적립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낮은 세율과 공제회법에 따른 안전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