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단종 면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게 공식 용어는 아니고, 업계에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부르는 말이에요. 종합건설업을 ‘종건’이라 하고, 전문건설업을 ‘단종’이라 부르는 거죠. 오늘은 이 단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리해볼게요.
먼저 단종 면허,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갈게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뉘어요.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같은 큰 틀의 공사를 총괄하는 거고,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 토공, 미장, 방수, 금속창호 같은 특정 분야의 공사만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거예요. 현재 전문건설업 업종은 총 29개로 나뉘어 있어요.
자본금 얘기를 해볼게요. 단종 면허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자본금 요건이에요. 업종마다 기준이 다른데, 보통 전문건설업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금액이고, 실질자본금은 실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 규모를 말해요. 예를 들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같은 경우는 자본금 8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고, 비교적 소규모 업종은 2억 – 3억 원 수준에서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업종별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나와 있으니 본인이 하려는 업종을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자본금 말고도 충족해야 할 조건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우선 기술능력 요건이에요. 해당 업종에 맞는 건설기술인을 일정 수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업종에 따라 요구하는 기술자 수와 등급이 달라요. 보통 초급 이상 기술자 몇 명, 중급 이상 몇 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죠.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인력이어야 인정되니까 이 부분도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그다음 공제조합 출자금이에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신용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보통 C등급이면 200좌, D등급이면 225좌 정도를 납입하게 돼요. 1좌당 금액은 조합에 문의하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도 갖추고 있어야 해요. 별도의 장비 요건은 대부분 없는데, 독립된 사무공간은 반드시 확보해야 등록이 가능해요.
그럼 실제로 신청은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위에서 말한 자본금, 기술인력, 출자금, 사무실 이 네 가지 등록기준을 다 갖춘 다음에 서류를 준비해요. 필요한 서류가 꽤 되는데, 건설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흔히 기업진단이라고 불러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기술자격증 사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같은 것들이에요. 기업진단은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을 통해 받을 수 있는데 비용이 좀 들어요.
서류가 다 준비되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에 접수하면 돼요. 접수 후에 서류 검토와 심사가 진행되고, 이상이 없으면 심사결과가 관할 시도청으로 통보돼요. 그러면 시도청에서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해주는 거예요. 보통 접수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면허를 양도받는 방법도 있어요. 신규 등록이 부담스러우면 기존에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식이죠. 이걸 흔히 면허 매매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인수 후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술인력 요건도 그대로 유지해야 해요. 그리고 법인 양수도 신고를 관할 시도청에 해야 하고요. 기존 법인의 부채나 하자 이력 같은 것도 꼼꼼히 확인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정리하면 단종 면허를 새로 등록하려면 업종에 맞는 자본금 확보가 가장 기본이고, 거기에 기술인력,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확보까지 네 가지를 갖춰야 해요. 자본금은 업종별로 차이가 크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나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업종의 정확한 기준을 꼭 확인해보세요.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건설업 등록 전문 행정사나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