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얼마나 생기는지,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발생 기준을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이걸 월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년간 최대 11일을 쓸 수 있어요. 1년을 다 채우면 그다음 해에 15일의 연차가 한 번에 주어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해에 월차를 이미 사용했다면, 1년 차 이후 받는 15일에서 이미 쓴 월차 일수를 빼는 게 아니에요. 월차와 1년 차 연차는 별개예요. 다만 회사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3년 이상 근무하면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돼요.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7년차에 18일… 이런 식으로 최대 25일까지 늘어나요. 25일이 법정 최대치예요.
연차 계산 방법도 알아두면 좋아요. 연차 일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퇴사할 때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면 돼요.
사용 기간은 연차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예요. 1년 안에 안 쓰면 소멸되는데, 이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느냐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져요.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안 쓴 거라면 수당을 안 줘도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