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단순히 월급이 얼마냐, 집이 있느냐로만 따지지 않고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득인정액’이라는 수치를 만듭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보다 높으면 수급자에서 제외돼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다가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값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실제 소득은 월급이나 사업소득뿐 아니라, 연금, 아르바이트, 기타 현금성 지원 등이 다 포함됩니다. 이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일정 지출비용 등을 빼줘요. 그리고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다 합산해서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할 때는 일정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은 매달 6.26%를 소득처럼 본다고 가정하고 계산해요. 1천만 원의 금융재산이 있으면 매달 약 6만 원 정도를 소득으로 보는 식이죠. 일반 부동산은 이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되고, 자동차는 보통 전액을 환산하지만 생계형 차량인 경우 일부만 반영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역별로 일정 금액까지는 기본재산으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처럼 물가가 높은 곳은 공제 기준이 높고, 지방은 조금 더 낮아요. 이렇게 기본재산을 제외하고 남은 재산에만 환산율을 곱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이 외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같은 경우엔 부모나 자녀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갖고 있으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 내가 받는 현금 수입과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부양가족의 경제 상황까지 모두 합쳐서 기준을 넘기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단순히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지는 않고, 소득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맞는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복잡한 만큼,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창구에서 구체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