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소득 있으면 덜 받는다고?
재직자 노령연금을 아시나요? 연금 수령을 신청할 나이임에도 경제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외모와 체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도 꽤 있다. 이런 경우, 연금 지급액이 삭감되는데 이때 받는 연금을 ’재직자…
근로 중인 노인의 경우,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인 약 2,270,516원(2018년 기준) 이상이면 연금액 일부를 삭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금액 일부가 삭감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서 소득 재분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연기연금 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연기 비율은 50~100% 사이에서 10%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을 다시 받을 때에는 연기한 기간 동안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이 더해져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