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중에 은퇴 후 경비원으로 일하려는 분이 계시는데, 경비 이수증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경비 관련 일을 하려면 반드시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이참에 한번 정리해봤어요.
경비 이수증은 정식 명칭으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이라고 해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으로 근무하려면 반드시 신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교육을 마치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이수증이 없으면 경비원으로 취업 자체가 안 되니까, 경비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교육은 한국경비협회나 대한민국경비협회 같은 협회에서 진행해요. 전국 각 지방에 교육장이 있어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돼요. 교육 일정은 보통 한 달에 여러 차례 열리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교육 시간은 일반경비원 기준으로 24시간이에요. 보통 3-4일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경비 업무에 필요한 법적 지식이나 응급처치, 안전관리 같은 내용을 배우게 돼요.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더 길어요. 공항이나 국가중요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보다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거든요.
교육비는 보통 10만 원 내외인데, 정확한 금액은 각 지방협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내일배움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겠어요. 교육 신청은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전화로도 접수가 가능해요.
교육을 다 마치고 나면 이수증 발급이 되는데, 발급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육을 받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이에요.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마당 메뉴의 이수증 발급을 선택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바로 출력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경찰민원포털을 통한 발급이에요. 정부24 사이트나 경찰민원포털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오프라인 방법인데, 가까운 경찰서의 생활안전계를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방문 전에 미리 전화해서 경비업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하시는 게 편해요.
이수증의 유효기간은 따로 없어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유효하지만,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매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해요. 직무교육은 보통 8시간 정도인데, 이건 소속된 경비업체에서 안내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이수증을 분실하셨거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협회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경비 쪽으로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육 일정부터 확인하셔서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