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한테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가장 궁금한 건 재산 기준이잖아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약 213만원, 부부가구는 약 34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은 매년 조금씩 조정돼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거예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이에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일정 비율로 환산한 거예요.
재산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재산액 공제가 있어요.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재산에서 빼줘요. 이걸 빼고 남은 재산을 연 4%로 환산해서 12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이 나와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아파트 시가 3억원, 예금 2000만원이 있고 근로소득이 없다면? 재산 합계 3억2천만원에서 기본재산액 1억3500만원을 빼면 1억8500만원이에요. 이걸 4% 환산하면 연 740만원, 월로 나누면 약 62만원이에요. 선정기준액 213만원 이하니까 수급 가능한 거예요.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3만원 정도예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어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