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리 양식장이란, 바다에서 물고기 키우는 방법


근로계약서, 입사할 때 대충 사인만 하고 넘기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솔직히 이거 제대로 안 챙기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본인만 손해예요. 퇴사하면서 급여 문제로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무 조건이 처음 얘기한 거랑 다르다고 느낄 때도 계약서가 증거가 되거든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볼게요.

일단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로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휴일 이런 것들이 기본이거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사실 불완전한 계약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 고용주가 이걸 안 지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로기간은 정규직이면 별도 기간 없이 무기한이고, 계약직이면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시되어야 해요. 수습기간이 있다면 그것도 따로 적혀 있어야 하고요. 수습기간 동안 급여가 다르다면 그 부분도 계약서에 나와 있어야 나중에 분쟁이 안 생겨요. 수습기간은 보통 3개월인데,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임금 부분은 특히 꼼꼼하게 봐야 해요. 기본급이 얼마인지, 상여금이나 수당은 별도인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다 확인하세요. 월급에 식대나 교통비가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잖아요.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포괄임금제인 경우 야근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해요. 이 부분이 애매하면 나중에 야근수당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근무시간도 중요해요. 주 몇 시간 근무인지,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야근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 최대 52시간이에요. 이 범위를 넘기면 위법이거든요. 휴게시간도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이 법정 기준이니까 이것도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보세요.

무료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용, 기간제용, 단시간 근로자용 등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본인 상황에 맞는 걸 쓰면 돼요. 예스폼이나 비즈폼 같은 서식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고용노동부 양식이 법적으로 가장 표준적이라 이걸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해요. 이걸 안 주는 회사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권리니까 꼭 받으세요. 사본을 안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사진으로라도 찍어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간혹 구두로만 계약하고 서면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위법이에요.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급여나 근무조건 관련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작은 회사라도 꼭 서면으로 남기세요.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본인을 보호하는 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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