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사업을 접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폐업 절차를 제대로 안 밟으면 세금이 계속 나오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봤어요.
폐업 신고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손택스 앱으로 모바일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은 홈택스가 제일 편해서 많이들 이용하시지요.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원본이랑 대표자 신분증이에요. 대리인이 가시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해요. 참고로 폐업일은 신고서에 적는 ‘영업 중지일’이 기준이에요. 신고 접수한 날이 아니라요.
폐업하고 나서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폐업 연도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해요. 지급명세서 제출도 기한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 외에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해지, 4대보험 상실 신고, 사업장 임대차 계약 정리 같은 것들도 별도로 처리하셔야 해요. 한꺼번에 하려면 복잡할 수 있으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시고 하나씩 처리하시는 게 빠뜨리지 않는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