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변경, 필요서류와 절차 한번에 정리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처음 겪으시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대표이사를 변경하려면 정관에서 정한 선임 방법을 확인해야 해요. 대부분의 법인은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가 1명뿐인 소규모 법인이라면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볼게요.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1통이 기본이고요. 등기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 과반수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필요합니다. 사임하는 대표이사의 개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도 챙기셔야 해요.

새로 취임하는 대표이사 쪽에서도 개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 2부도 필요하고요.

서류가 꽤 많지요? 요즘은 전자등기를 이용하시면 좀 편해져요. 전자등기를 하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신 공동인증서로 처리가 되거든요. 서류 준비하는 수고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등기 신청 기한도 중요한데요,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가 끝나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도 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보통 3-4일 정도 걸립니다. 거래처나 은행에도 대표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하고요.

정리하면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공증,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이 세 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이라 어려우시면 법무사에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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