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 물려줄 때 증여세 얼마나 낼까?


자녀한테 재산을 물려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세금 문제일 겁니다. 증여세, 얼마나 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인 면제 한도부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2,000만 원이 한도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한도가 10년 단위로 리셋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10년마다 5,000만 원씩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각각 별개의 증여자로 보기 때문에, 부모 양쪽에서 각각 5,000만 원씩 받으면 총 1억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면 절세 폭이 꽤 커지죠.

최근에 혼인이나 출산 관련 증여공제가 생겼는데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경우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양가에서 모두 받는다면 부부 합산으로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면제 한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증여세가 붙습니다. 세율은 10%에서 50%까지 5단계로 나뉘는데, 과세표준이 1억 이하면 10%, 1억 – 5억이면 20%, 5억 – 10억이면 30%, 10억 – 30억이면 40%, 30억 초과면 50%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조예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 내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3%를 공제해줍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까 날짜 잘 챙기셔야 해요.

증여세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큰 금액이라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잘못 계산하면 나중에 세금 추징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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