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차감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입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고, 홑벌이는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서 배우자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맞벌이는 배우자 소득도 연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은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4,4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도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50%로 줄어듭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5월 신청 후 지급은 보통 8-9월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