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언제까지 신고하고 어떻게 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막상 정리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상속이 시작된 날, 그러니까 사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신고와 납부를 둘 다 해야 하고요. 해외에 재산이 포함되면 이 기한이 9개월로 조금 늘어나요. 신고만 먼저 하고 납부를 뒤로 미루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아서,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해야 가산세 위험이 없어요.
납부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은 기한 안에 한 번에 내는 일시납부고, 금액이 크거나 한꺼번에 낼 여력이 없을 때는 연부연납이라는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건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는데, 대신 담보를 요구받거나 일정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있어요. 재산 대부분이 현금화하기 어려운 형태라면 물납도 신청할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심사도 있어서 쉽게 되는 편은 아니에요.
연대 책임 문제도 많이 물어보세요. 상속세는 상속인을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상속인이 셋이라도, 국세청은 그중 누구에게든 전체 세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후에 상속인끼리 비율을 나누는 건 서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예요.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해당 사람은 연대 책임에서 제외되고요.
정리하면 상속세는 6개월 안에 신고·납부를 함께 마쳐야 하고, 납부는 일시에 하거나 나눠 내는 방식이 있고, 상속인들은 세금 전체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구조예요.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실제 처리할 때 훨씬 덜 혼란스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