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드릴게요. 단, 구체적 사항은 사건 종류(민사 공탁, 형사 공탁 등)나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법원에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먼저 절차 흐름입니다.
- 공탁할 목적이 생기면 공탁금이나 공탁물(돈, 물건 등)을 준비하세요.
- 관할 법원에 공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 창구(공탁계) 또는 인터넷 전자공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 법원이 공탁 신청서와 공탁금/공탁물의 적법성 등을 검토합니다.
- 법원이 공탁을 허가하면 공탁금이나 물건을 법원 또는 지정 공탁기관에 납입하거나 인도하고, 영수증이나 공탁증서가 발급됩니다.
- 이후 공탁물이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반환, 인도 또는 처분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공탁 신청 시 대체로 들어가는 서류들이에요.
- 공탁신청서 : 공탁할 금액 또는 물건, 공탁 목적 및 사유, 신청인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문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확인서류 : 개인이면 주민등록증, 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 등
- 공탁할 금전이면 입금 가능한 계좌번호 또는 이체 증명, 물건이면 내용 및 가치 증명자료
- 경우에 따라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 : 예컨대 채권자 정보, 관계서류 등
몇 가지 체크사항 있어요.
-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금액이 정확히 준비돼야 하고 입금 방식이나 계좌 등이 정확해야 합니다.
- 물건 공탁이면 물건의 인도 가능성, 보관상태, 가치 등이 문제될 수 있어요.
- 신청서류 미비나 법원 요구에 대한 대응이 늦으면 공탁 허가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 공탁 후 반환 또는 인도 요구가 있을 때 조건이나 시한이 정해져 있거나 법원 판단이 필요할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공탁은 법률관계상 채무·물건·금전 등의 이전이나 보관을 위해 법원이나 공탁기관에 맡기는 절차예요. 신청서 작성부터 공탁금·물건 준비, 법원 검토, 영수증 발급까지 이어지고요. 준비할 서류는 공탁신청서, 신분 자료, 공탁물 증명자료 등이 기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