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이 있어요. 우선 인지대라는 게 있는데 보통 4천원대고요. 송달료는 서류 보내는 데 쓰이는 비용인데 한 5만원 조금 넘게 들어요. 이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이 감정료예요. 대부분의 경우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30만 원에서 38만 원 정도 들어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이 범위 안에 있어요. 경우에 따라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가장 큰 비용이 될 수 있는 게 변호사 비용이에요.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절차가 어렵거나 신청서류 준비가 복잡한 경우는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편할 수 있어요.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복잡하거나 준비 서류가 많을 경우엔 500만 원 가까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출장비가 따로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진단서, 소견서 등 의료서류 준비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어요. 이건 병원마다 다르지만 1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보면 돼요.
결국 성년후견인 신청에는 적게는 30만 원대에서, 많게는 500만 원대까지 들 수 있어요. 법원 비용과 감정료만으로도 몇십만 원은 기본이고, 변호사까지 쓴다면 비용이 확 늘어나니까 미리 어느 정도까지 진행할지 고민해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