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면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처럼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의료 쪽에서는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있고,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방문건강관리, 시력 관련 검사나 수술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엔 지역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도 해줍니다.
주거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난방비 같은 에너지 요금이 감면돼요. 또 디지털 방송을 보기 위한 셋톱박스 설치나 수신료 면제도 가능해요.
교육비 관련 지원도 많아요. 유아학비, 고교 학비,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평생교육바우처 등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나 교육급식비도 해당될 수 있어요. 청년층에게는 청년희망저축계좌 같은 자산형성 상품도 열려 있어요.
취업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는 취업성공패키지, 미소금융 저금리 대출, 채무조정 지원, 근로장려금 제도도 있어요.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생활 지원도 있는데, 문화누리카드라는 이름으로 영화나 도서, 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1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주어지고, 통신요금도 일정 금액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혜택은 개별 신청이 필요하고, 지자체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