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초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 및 납부 기한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단, 피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 9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 신고 기한이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상속세 신고 절차
- 상속재산 평가
- 현금,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 부채, 장례비용, 공과금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 상속세 신고서 작성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한다.
- 재산 목록, 평가 내용, 상속인의 정보 등을 기재한다.
- 필요 서류 제출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산 목록, 금융 거래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 부채 증빙서류(대출금, 미납 세금 등)
- 세액 계산 및 감면 적용
-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미성년자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 중소기업 상속공제, 영농 상속공제 등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신고 및 납부
-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한다.
- 세액을 확인한 후, 일시납 또는 분납(최대 5년)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 방법
- 일시 납부: 신고 기한 내에 전액 납부
- 분납 신청: 상속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년간 연부 연납 가능
- 물납 신청: 상속세의 50% 이상이 부동산일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동산으로 납부 가능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법적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가산세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