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금융투자협회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투자업계 계좌, 잔고, 채권, 채무 등 금융재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서비스 개요
- 목적: 금융투자회사별로 개별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에서 일괄 조회 서비스 제공
- 대상: 피상속인의 금융투자회사 계좌 및 금융채권·채무 등
2. 이용 대상
- 피상속인: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신청인: 상속인(상속인 중 1명 신청 가능), 금치산자의 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3. 조회 범위
- 접수일 기준으로 금융투자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 및 채무
4. 접수처
-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출장소
- 전국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 전국 지방자치단체(사망자만 신청 가능)
5. 구비서류
①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07.12.31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08.01.01 이후 사망자
→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등
②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한 서류
- 임의대리인: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등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6. 조회 결과 확인
- 신청 후 약 20일 이내에 조회 결과 확인 가능
- 조회 완료 시 문자메시지 안내 후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가능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후 결과 삭제, 필요 시 재신청 필요
7. 주의사항
- 유선(전화)로는 조회 결과 확인 불가, 서면 통보 없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각 협회의 결과를 통합 조회 가능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금융투자업계의 피상속인 계좌 및 재산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금융 관련 상속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