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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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5만 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 증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액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교육비·의료비 공제 대상을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찰 등의 사건 증명서로 사실혼을 인정받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65세가 되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