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교육센터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정책 교육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2023년 9월 2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육 시간 및 주기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 완화:
- 기존 매 분기 교육에서 매 반기로 변경.
- 사무직은 매 반기 6시간, 기타 근로자는 6~12시간으로 조정.
- 채용 시 교육 시간 변경:
- 1개월 이하 계약의 기간제 근로자는 최소 4시간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기타 근로자는 1~8시간으로 세분화.
- 특별 및 작업 변경 시 교육 시간 규정 강화:
- 작업내용 변경 시, 근로자 유형에 따라 1~2시간 교육 필수.
이는 교육 이수 관리와 근로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 및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