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으로 입금된 성년자녀 용돈 증여


추석에 받은 용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고액의 용돈이 재산 형성에 사용될 경우 세무 당국이 이를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자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이를 초과할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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