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똑똑한 증여] 추석 때 두둑이 준 용돈 ‘이것’ 모르면 증여세 폭탄
똑똑한 증여 추석 때 두둑이 준 용돈 이것 모르면 증여세 폭탄 축하금 성격의 용돈은 비과세 대상 사회 통념상 인정 수준 넘으면 증여세 용돈 고액이라면 비과세 한도 살펴야
추석에 받은 용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고액의 용돈이 재산 형성에 사용될 경우 세무 당국이 이를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자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이를 초과할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