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가 걸렸을 때 해제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에 지인이 부동산 거래를 하려다가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걸려 있어서 당황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가압류라는 게 생각보다 가까운 문제일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만약 내 재산에 가압류가 걸린다면 어떻게 해제해야 하는지, 그 과정이 어떤 건지 한번 정리해봤어요.

 

우선 가압류가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채권자가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보전처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까 봐 법원에 신청해서 미리 잡아두는 거죠.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등에 걸릴 수 있는데, 이게 걸리면 해당 재산의 처분이 제한되니까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채권자와 합의하는 방법인데요. 채무를 변제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면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깔끔하고 빠른 방법이에요. 채권자 측에서 집행해제신청서에 사건번호랑 해제 사유를 적어서 내면 되는데,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고 송달료 정도만 납부하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해방공탁이라는 건데요. 법원이 가압류 결정할 때 정해준 공탁금액을 법원 공탁소에 납부하는 거예요. 공탁서를 작성해서 가압류 결정문 사본이랑 같이 제출하고, 지정 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공탁이 완료되면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채권자와 합의가 안 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신청서에 1,000원짜리 수입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내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 등록면허세랑 지방교육세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건데요. 채권자가 걸어둔 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이기면 가압류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다만 소송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급한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해제까지 걸리는 기간은 상황마다 다른데, 채권자가 직접 해제 신청을 하면 보통 1-2주 정도면 처리가 되고요. 해방공탁을 통한 방법도 공탁 후 취소 결정까지 비슷하게 1-2주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소송을 통한 해제는 당연히 소송 기간에 따라 몇 달에서 몇 년까지도 갈 수 있고요.

 

비용 측면에서 정리해보면, 채권자 합의 방식은 채무금 외에 별도 비용이 크지 않아요. 해방공탁의 경우 공탁금 자체가 상당할 수 있는데, 이건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금액이라 사건마다 달라요. 여기에 등록면허세나 송달료 같은 부대비용이 추가되고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별도로 수임료가 발생하니까 전체 비용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압류가 걸렸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가압류 결정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어떤 채권자가 얼마를 근거로 걸었는지, 해방공탁금은 얼마인지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건지도 따져봐야 해요. 부당한 가압류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쪽이든 법적인 절차가 관련되는 문제인 만큼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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