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가 주택 보유자에게 주는 부담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보유세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죠. 한마디로 ‘내가 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에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해당돼요.
이 세금이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는 결국 세율보다 ‘공시가격’과 ‘주택 수’,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부담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연 0.1-0.4% 정도예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6억 원이라면 재산세가 대략 20-30만 원 수준이에요. 여기에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되는데, 이때부터 부담이 확 커집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주택이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단순히 금액보다 “매년 빠져나가는 고정비용”이라는 점 때문이에요. 특히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함께 올라가면, 실제 소득이 늘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죠. 은퇴자나 고령층의 경우, 현금 유입이 거의 없는데 세금은 매년 올라가서 체감 부담이 더 커요.

그럼 이런 보유세 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활용하는 거예요. 실거주 중인 집 한 채만 보유하고, 보유 기간이 길면 재산세나 종부세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종부세는 1주택자에게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 있어서 다주택자보다 훨씬 완화돼요.

두 번째는 공시가격 인하 이의신청이에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된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재심사 후 공시가격이 조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부담 상한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보유세는 전년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는 전년 대비 세액이 최대 150%까지만 증가하도록 제한돼요. 즉 갑자기 세금이 폭등하는 걸 막아주는 장치죠.

마지막으로 부부 공동명의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일 경우, 한 명의 명의로 보유하면 과세표준이 집중돼 종부세 부담이 커지지만, 공동명의로 분산하면 과세가 나뉘어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 상담을 통해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요약하자면 보유세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지만, 제도적으로 일정 부분 완화 장치가 마련돼 있어요. 세율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상황—주택 수, 공시가격,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보고, 필요하다면 조정하거나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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