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에 따라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세금이지만 과세 기준이나 세율, 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별로 나눠서 이해하셔야 혼란이 없어요.
먼저 주택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적용돼 실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에 다시 일정 금액의 세액 공제와 누진세율(0.1-0.4%)이 적용되죠.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라면 9억 원 이하 주택은 별도의 특례세율이 적용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건축물의 경우에는 조금 단순합니다. 주로 상가, 공장, 창고 같은 건축물이 대상이 되는데, 이때는 ‘과세표준 × 0.25%’라는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별도의 누진 구조는 없고, 공시가격 기준 과세표준만 정확히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토지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입니다. 일반 토지라면 세율이 0.2-0.5%로 점진적으로 오르고, 별도합산 토지는 0.5%로 고정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없이 그냥 땅만 소유하고 있다면 일반 토지로 분류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상업용 부속 토지는 별도합산 토지로 분류돼요. 이 구분이 꽤 중요한데, 세액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누진세율 적용 (0.1-0.4%)
- 건축물: 과세표준 × 0.25%
- 토지: 일반토지 0.2-0.5%, 별도합산토지 0.5%
결국, 재산세는 같은 금액의 자산이라도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르고, 또 실제 세금 차이도 제법 납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세율과 공제 구조를 살펴보는 게 재산세를 줄이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