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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의 안전한 유통과 원산지 관리를 위해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입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유통 경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기능 및 활용 방법
- 시스템 사용 대상자: 이 시스템은 주로 수입업체, 유통업체, 그리고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입업체와 유통업체의 업무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유통 이력을 신고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회원가입 및 권한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후,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서 업무 권한을 신청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하고, 정확한 정보 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 유통이력 신고 절차: 수입업체나 유통업체는 지정된 농산물을 양도한 후 5일 이내에 시스템에 유통 이력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양수자의 정보, 양도 물품의 명칭과 수량, 양도일 등의 상세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품목: 현재 유통이력 관리를 해야 하는 수입 농산물 품목은 양파, 도라지, 김치, 고추, 팥, 콩, 땅콩, 참깨분, 마늘, 표고버섯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시장 상황과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스템 이용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입력: 유통 이력 신고 시에는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정보는 부정 유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준수: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료 보관 의무: 신고한 유통 이력과 관련된 장부나 증빙 자료는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요청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입 농산물의 투명한 유통과 안전한 관리를 실현하여,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