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여러 급여 항목으로 나뉘며, 개인 또는 가구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약 70%, 의료급여는 40-50%, 주거급여는 46% 수준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재산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 보유 재산을 일정한 기준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게 되며,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재산 기준선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재산이 3,500만-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점 완화되는 추세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의 자녀나 부모가 일정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수급이 거절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일부 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급여 항목으로 나뉘어 제공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급여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 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 수선비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용품비, 급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심사 절차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대체로 접수 후 30-6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소득 확인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복지 상담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