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가구를 구성하고 생활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단독 세대주’라는 개념도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단독 세대주란 말 그대로 한 세대(가구)를 혼자 책임지는 사람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단독 세대주가 되면 어떤 공공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 관련 지원 혜택
단독 세대주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임대주택, 청년 전세자금 대출, 주거급여 등의 주거 지원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단독 세대주의 경우, 만 19-39세 사이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다양한 제도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45-60%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가능
단독 세대주가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 심사 시 별도 세대로 인정받아, 소득이나 재산 기준 충족 여부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원가구에서는 수급이 어려웠더라도, 단독 세대가 되면 소득이 낮은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가능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단독 세대주로 전환되면서 부양가족 수가 줄어 건강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에 부모나 형제 등과 함께 보험료를 나눠내던 경우보다 오히려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단독 세대로서 별도 납부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1인 가구 대상 지방자치단체 혜택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인 가구(단독 세대주)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다양하게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1인가구 안심상담’, ‘혼자서도 잘 살기 프로젝트’,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심리상담 서비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이나 안심택배함 설치 지원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에서의 영향
무주택 단독 세대주는 주택청약 시에도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무주택자로서 일정 기간 이상 세대주로 인정받으면 청약 가점제에서 가점이 부여될 수 있으며, 신혼부부·청년·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단독 세대주로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 관련 혜택
단독 세대주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근로장려금(EITC)이나 자녀장려금 등의 세금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독 가구 기준의 소득요건에 해당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