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유기견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112신고로 유기견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경찰의 처리유기견은 유실물로 오인되어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시청(군청)에서 처리함.▶길에 돌아다니는 동물을 112로 신고하거나, 파출소로 데리고 온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시청(군청)에서 보호 조치하도록 인계함 → 유기 동물(주인 없이 길에 돌아다니는 동물)을 발견한 때는, 동물보호 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경과하여도 주인을 알 수 없을 때는, 유실물법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
경찰이 유기견 신고를 받았을 때의 처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유기견은 유실물로 오인될 수 있으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청(군청)에서 보호 조치합니다. 112로 신고하거나 파출소로 데려오면 시청(군청)으로 인계됩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공고 후 10일이 지나면 시청(군청)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